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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커튼이나 가구 등을 주문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꼼꼼히 적으셔야겠습니다. 주문내용과 완성된 제품이 달라서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집에 이사하면서 가구를 주문 제작한 가정. 그런데 신발장으로 맞춘 가구가 엉뚱하게 아이의 옷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높이며 모양이 주문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로사(피해자): 제일 후회스러웠던 것이 어떤 문서화되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환불이나 다시 재수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게... ⊙기자: 피아노와 침대커버를 세트로 맞춘 한 주부 역시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김희양(피해자):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선이라구요. 정도 해야지 커버가 이뻐 보이잖아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선에서 높이가 안 맞으니까 자꾸만 짧아지는 거죠. ⊙기자: 주문 제작의 70% 이상이 개별 사업자와 이루어지다 보니 거래 관행상 별도의 계약서를 받아 놓지 않아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장롱과 쇼파 등의 가구. 침구류와 커튼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큽니다. ⊙원창수(녹색소비자연대 실장): 자기만의 개성 있는 상품을 가지려고 하는 소비욕구가 증가되면서 이런 주문제 중심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자: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하는 치수와 색상 등 자세한 항목을 계약서에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