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정 국회법 ‘행정부 마비’는 과잉우려…조속히 공포해야”_베팅에 참여한 파케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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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야권은 "'행정부 마비론'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22일(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정 국회법은)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고,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 제도과 활성화되면 국회를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더민주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