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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연합회.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등 위험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심사와 내부통제,노출도 관리,사후관리 등의 기본 원칙과 사례로 구성됩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해 담보와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