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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부는 오늘 61살 남 모 씨가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5백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가 나중에 생길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 통념상 합의 금액 정도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2003년 6월 자전거를 타다 주차돼 있던 트럭의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뒤 7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한 달 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자 보험회사에 3천6백 여 만 원을 추가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