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 위험도, 평년과 비슷할 듯…“불법소각 과태료 상향 추진”_포커칩 반달러 동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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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도’를 기상여건을 고려했을 때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및 강수량 예보를 바탕으로 올 가을철(다음달 1일~12월 15일) 산불발생 위험도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11월과 12월의 건조주의보 발령일은 평균 28일로 다소 높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연평균 산불발생은 35건, 피해면적은 11ha입니다. 10년간 난 전체 산불의 연평균 발생건수는 537건, 피해면적은 3,560ha입니다.

가을철 발생한 산불피해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불똥 날림, 담뱃불 실화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합니다. 이어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을 미리 수거하고, 화목보일러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배전선로 주변의 위험나무 제거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체계 구축, 산불위험정보 예보를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1달 전)로 앞당겨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정비해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현재 백만 원 이하에서 2백만 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 등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수지 사전 확보 등 시설점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 방송 등 재난관리 ▲훈련을 통한 진화역량 강화 ▲산불진화대원의 안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