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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율협약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연체가 발생한 곳 가운데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재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가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하고 사업정상화 이후 발생한 부실 채권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시 각 저축은행 부담액은 기존 참여비율로 하는 등 방식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이번에 개정되는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은 PF대출이 총 신용공여의 20%,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50%로 한도가 제한돼 있는데 자율협약 등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여신은 이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자율협약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은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으로만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PF시장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서도 각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