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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에 근거를 둔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률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국내법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경 의원은 최근 미국과 독일의 흑연 전극봉 생산 업체들이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 카르텔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