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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해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