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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심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법 8조에 은행업의 신규인가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었던 만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금융사고 영향 부분과 관련해선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명의로 불법 증권계좌 개설하는 금융사고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컸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 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과 조사, 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내용의 변경 시점과 제재 시점의 선후에 따라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적정성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로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 요건 가운데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인가할 때는 별도 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세부심사요건 즉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은 모두 심사합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자본금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 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