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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티켓 판매 사기로 피해자 67명으로부터 약 1,2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상품권, 시계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