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기업에 임대 산업단지 최우선권 부여 _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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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은 임대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배정 방식을 바꿔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최우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8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대산단 입주 자격은 창업 기업이 1순위,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이 2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 3순위 등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산업단지의 면적을 지금의 10배로 늘려 현재 연간 33만㎡였던 공급 면적을 오는 2017년까지 연간 330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10%에서 50%로 낮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