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검토_포커 안드로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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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 개발 이익을 산출하다보니 기간이 너무 긴데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인데도 개발 이익이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폐지 법안을 토대로 환수 방식이나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된 뒤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적인 시가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환수는 입주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