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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과정들의 '불법성'을 의심하는 게 검찰 시각이지만, 임종빈 기자, 당사자는 또 입장이 다르지요?

[기자]

불법 아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적극 행정이었다는 게 이재명 대표 주장인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냐, 오늘(16일)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기자]

세 번 출석 조사를 받고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협조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행위를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는 못 찾고, 전언,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고 비판했고요.

그동안 거론된 핵심 의혹,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을 나누기로 했다거나 쌍방울에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의혹은 입증 못한 것 아니냐,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자]

검찰은 그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통상 징역 3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야당 대표라고 예외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장에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으로, 진술 번복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수사한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혹시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기자]

검찰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란 건데요.

두 곳에서 재판 받을 걸 한 곳에서 받게 하는 거니, 피의자 편의도 고려한 거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두 번 영장심사 받을 거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구속이 될지 여부는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가늠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지금이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라는 1차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국회 표결 전망은 이호준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잡힌 일정상으론 24일 본회의가 유력한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겨도 그 다음 본회의에서 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더해 122명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나 무소속에서 28표만 이탈할 경우 '가결'인 셈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28표만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건데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는 데다, 검찰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레 부결로 '일치단결'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일(17일)부터 규탄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론이 뭐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더는 범죄자의 은신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이 대표는 조만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는 한편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