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기소…곽상도 측 “추측만으로 기소”_바이아의 손자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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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25억 원을 건네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검찰이 여전히 알선과 청탁 상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고,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를 했다"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6일과 어제 두 차례 강제 구인해 수사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