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이래”…반성 없는 전두환, 재판 내내 혐의 부인_코린치안스전과 상파울루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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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전에 조 신부는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헬기의 기관총 사격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5.18 당시 군의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그동안의 전 씨측 주장이 거짓이 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명예훼손 재판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재판입니다.

먼저,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가 던진 첫 발언은 '이거 왜 이래'였고, 법정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를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광주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통령 재임시절인 1987년 이후 32년 만의 광주 방문입니다.

이번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차에서 내린 전 씨는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린 채 "이거 왜 이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

이어 시작된 재판에서 전 씨는 질문을 못 알아듣겠다며 헤드셋을 꼈고, 부인 이순자 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이며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 자체가 논쟁적 사안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국방부 특조위의 판단은 편향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 측은 또 이 사건 관할 지역이 광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법정을 나선 전 씨.

'사과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5.18 유족들과 광주시민들을 등진 채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