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받으세요”…국제우편 사기 기승_주방 보조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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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척이 남긴 유산을 받게 해 주겠다' 또는, '큰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등 솔깃한 제안으로 접근하는 국제우편이나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을 노려 선수금만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기업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는 최근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라는 곳에서 국제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먼 친척이 해외에서 유산을 남기고 숨졌으니 상속 소송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유산은 2,8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00억 원으로, 승소하면 김 씨가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00(대기업 자회사 대표/음성변조) : "금액이 일단 거액인 데다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내가 나쁠 건 없겠다…"

김 씨가 연락을 하자 계약을 하자며 선수금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편을 보낸 회사도, 발신 직원도, 실존 컨설팅 회사와 직원을 비슷하게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에는 이와 비슷한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큰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송금했다가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거래의 시작은 역시 국제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 전화로만 이뤄지는 해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겁니다.

선수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추적조차 어렵습니다.

<인터뷰> 하성화(변호사)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먼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없이 불확실한 해외 거래를 하면, 회사와 개인의 정보 노출로 2차 무역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