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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47살 지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서울 논현동에 한의원을 차려 놓고 지난 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5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6억 6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지 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60살 윤 모 씨 등 2명을 고용한 뒤 진료는 자신이 직접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