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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9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오늘 오후 TF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서해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3가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2차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 2명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했다는 내용인데, 살인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고발됐습니다.

당시 합동신문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점, 최초 상황보고서와 언론 발표가 달랐던 점 등의 내용이 고발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TF는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TF는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인데도 쿠데타로 몰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내려보낸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게 민관합동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영무 전 장관이 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