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있어요” 한 마디에 마약 300회 처방…의사 구속 기소_베토 카레로에게 음식 가져갈 수 있어_krvip

“허리디스크 있어요” 한 마디에 마약 300회 처방…의사 구속 기소_비디오 카드용 모든 마더보드 슬롯_krvip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수십에서 수백 차례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과 이를 처방받은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신준호)은 오늘(27일)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모두 304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4,826장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 치, 치사량으로 따지면 4만 5백여 명이 숨질 수 있는 양입니다.

의사 임 씨도 김 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모두 56차례, 686장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제대로 진찰하지 않은 채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 16곳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 모두 7,655장을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임 씨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한 장당 10만 원에 모두 124장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첫 구속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