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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놀이 매트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부모들이 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모 업체의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부모 115 명은 매트에 유해성분이 들어 있어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1억 9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매트를 사용한 99명도 업체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놀이 매트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업체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