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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국세청은 지난4월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유예기간에 거액의 가명과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만6천여 명의 명단을 통보 받았지만은, 자금출처 조사여부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산자료를 근거로 이들 만6천여 명이 그동안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따지는 전산분석 작업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