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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31일) 연이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오늘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법상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해임 무효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남 전 이사장이 복귀할 경우 KBS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진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도 열렸습니다.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인사권을 무기로 방송에 개입하고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사장 지위 박탈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추후 금전으로도 배상이 불가능하다"며 "신속하게 해임 처분을 정지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행정 통제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이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며 "권 전 이사장의 지위는 위임받은 권한일 뿐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해임으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 교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표결이 곧 예정됐다는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은 다른 야권 이사의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각 신속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에게도 MBC와 관계사의 경영 관리·감독과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해임 무효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