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자 2명 구속영장 반려_빙고 게임: 빙고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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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실장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2일)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그제(20일) A 씨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화재는 A 씨가 몰던 5톤짜리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을 소홀하게 관리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화재 관리를 해야 하는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 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던 거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