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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윤정환 씨가 종합소득세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며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지난 2003년도분 소득을 신고할 때 전속 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보고 신고했는데, 이는 법률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세법 해석에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세무서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했다고 해서 가산세 부과 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윤 씨가 소득세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프로축구단인 성남일화와 계약하면서 계약금 9억 천5백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 3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윤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