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권 3년 보장 _미용사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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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지역을 근거로 하는 가맹점의 영업권은 앞으로는 최소한 3년은 보장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 부자재를 가맹점에 강매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백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대기업의 식품 가맹점을 시작한 이 모씨는 개업 6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초 계약과 달리 물건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해 적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계약자: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겠으니까 계약해지를 하고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배상을 해 줄 수 없다... ⊙기자: 이 같은 피해가 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자 마침내 정부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계약자는 최소한 3년 이상 영업이 보장되며, 한 영업지역에 새 가맹점을 내려면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포의 시설이나 제품의 원 부자재를 강요할 수 없고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재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동욱(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표준약관보다도 더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나 계약자에게 강요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조치로 하고 무효로 판정을 해 드립니다. ⊙기자: 이 같은 가맹점 표준약관은 앞으로 예식장과 영화관, 택배업과 운전학원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