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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내사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게 수지 김 사건은 문제가 있는 대공 사건이라고 설명했더니, 경찰이 스스로 내사를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경찰청을 찾아가 이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지 김 사건의 내용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선 이 전 청장으로부터 서면 자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에대해 오늘 4장짜리의 경위서를 통해 지난해 당시 국정원 김 국장을 접견실에 잠깐 만난 적은 있으나, 일정이 바빠 수지 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받지 못한 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들과 협의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지난 15일 검찰이 수지 김 사건의 피의자로 남편 윤태식씨를 구속 기소한 뒤 갑자기 김 전 국장이 만나자고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은 작고한 엄익준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경찰청에 전화를 했던 것처럼 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87년 수지 김 사건의 왜곡-은폐와 관련해 어제 소환에 불응한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간부와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 등에 대해 오늘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콩 수사기록을 비롯한 수지 김 피살사건 관련 자료를 국정원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