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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없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의 편의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로스쿨협의회가 일요일인 2009년 8월 23일을 법학적성시험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