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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발생한 'GP 수류탄 폭발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황 이병과 전방초소 GP 경계근무를 임의로 운영한 GP장 23살 김모 소위,부GP장 22살 김모 중사를 각각 기소했다"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황 이병에게 살인 미수 등 혐의가, 김 소위와 김 중사에게는 각각 명령 위반과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의 기소에 따라 황 이병 등은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황 이병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 50분 쯤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예하 GP 내무반에서 훔친 수류탄 1발을 터뜨려 21살 이모 이병 등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