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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조달시장이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체에 전면적으로 개방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계약과 입찰에서 걸핏하면 담합을 일삼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보도에 임병걸 기자입니다.


임병걸 기자 :

건설입찰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 조달청의 본격적인 조달시장 개방을 앞두고 설정한 개혁의 최우선 과제 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입찰담합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의 제보나 고발이 없는 한 잡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담합 사실여부를 기록하는 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입찰서의 대리작성이나 대리투함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병걸 (조달청장) :

어차피 조달시장이 개방되는데 대비해서 담합이 없는 입찰제도를 빨리 확림함으로써 우리가 개방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임병걸 기자 :

담합이 늘어날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도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똑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달청은 부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덤핑공사를 막기 위해서 싹 값에 낙찰을 받은 업체라도 하도급을 줄때는 공사예정가의 75%이상에 주도록 하는 법규도 만들 방침 입니다. 특히,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덤핑낙찰의 경우는 외국기술자에게 반드시 감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