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병사 구속영장 청구…“공범과 대질조사 검토”_빙고 온라인 시청_krvip

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병사 구속영장 청구…“공범과 대질조사 검토”_악랄한 우연의 게임을 연습하다_krvip

[앵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병사에 대해 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 역시 주말 내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 관계에 있는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경찰이 A 일병을 긴급체포한 지 3일만입니다.

군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오전 A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조 씨와 공범들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조 씨 측은 조 씨와 공범들 모두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박사방 활동을 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조 씨와 공범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는 한편, 조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전까지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