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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형구경 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1억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에서 수입하는 대형구경 강관의 반덤핑 관세조사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비율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추산한 공정가치보다 14.97∼22.21% 낮은 가격에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을 즉시 예비관세로 부과받게 됐습니다.

현대RB는 14.97%, 세아제강과 삼강엠앤티는 22.21%,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20.13%로 예비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변경 사안에 따라 환급이나 증감을 결정하는 절차적 조치입니다.

상무부는 한국, 그리스, 캐나다, 터키에 대한 최종 판정을 2019년 1월 3일에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손실 판정을 마무리하면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명령 없이 조사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현재 미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이번 조치로 대형구경 강관에 무려 132.63%에 달하는 예비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24.38%, 그리스는 22.51%, 인도는 50.55%, 터키는 3.45∼5.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 6일 내려집니다.

이번 예비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 파이프업체들이 집단으로 미국 정부에 탄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무역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무부는 120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216%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