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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주도록 한 연봉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36살 전모 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봉계약자였던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전씨의 남편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월급과 함께 받았지만, 이는 법률상 무효라며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보험사 측이 퇴직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으며,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연봉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모 병원 대표 윤모 씨를 같은 법리로 형사처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