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국계 담배사, 담뱃세 인상 차액 2천억대 탈세…법적미비”_여배우 제임스 본드 오래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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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 구멍'을 만들어 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조성한 후 담뱃세가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천 691억원과 39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가 오르기 전 미리 담배를 빼돌려, 담뱃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재고로 보유한 다음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사는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고 B사는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소비자가 담뱃세가 오른 것을 인식하고 담뱃값을 부담한 것인만큼 국고 등에 세금 인상 차액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천갑을, BAT코리아는 1천769만5천갑을 반출하는 등 재고를 늘려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천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이들 외국계기업의 탈루한 세금과 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기재부 공무원 등 법 개정안 마련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