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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인가를 신청할 때 신규채용 계획을 내면 심사 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투자매매업 등을 받은 19개사 가운데 9개사는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금융투자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