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분간 낮아진 연체 이자율 적용” _팀베타는 국제로밍이 가능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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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은행의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의 1.3배 이내로 규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서 12%포인트 이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연리 25% 이내의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연체이자율 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서둘러 고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소비자와 금융회사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연체이자율 관련규정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연리 25%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율에만 제한을 둘 방침이었지만 법제처의 결제 과정에서 해석상의 착오로 금융기관 자율 결정부분 '25% 초과'부분이 삭제돼 혼란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