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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씨 앞으로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황장엽 씨 앞으로 흉기 등이 들어있는 협박 우편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6.15 청년학생연대 위원장 김모 씨에게 협박 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볼 때 김 씨가 협박 소포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지만 국가의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포가 황 씨에게 도착하기 전 자유북한방송 기자 김모 씨가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에 대해 실제 협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당시 황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자유 북한 방송이란 단체 앞으로 붉은 색 물감이 뿌려진 황씨의 사진과 황 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 그리고 흉기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