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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했다면 적발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박 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나왔지만 한 시간 뒤 재측정한 농도가 0.103%로 더 높았던 점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며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로 면허취소로 인해 생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나오자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한 시간쯤 뒤 재측정한 결과 농도가 0.103%로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