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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7살 최모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CTV에 찍힌 일반인들의 초상은 함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