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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한 것이라 해도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조성된 대학법인의 비자금을 지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자금을 대학 발전 기금에 편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돌려줬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조성된 8억 원대의 비자금을 위탁받은 뒤 가족과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학교법인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해 보관 방법을 바꿔 비자금을 관리했을 뿐 착복 의도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