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FDA 인증” 거짓 광고 LG전자 직원 징역형_카지노와 해변가에서의 강간_krvip

“친환경 FDA 인증” 거짓 광고 LG전자 직원 징역형_익스트림 어트랙션 베토 카레로_krvip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며 거짓 광고한 LG전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조영기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부장 박 모(46)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만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짓 문구를 제품 설명서에 적은 뒤 2백 90만 부를 전국 매장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또 김치통 2만여개에 이같은 거짓 문구를 붙여 전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근거 없이 허위, 과대 광고를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FDA 인증 문구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LG전자에게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