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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이 내신용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표절해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표절을 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는 등 표절 행위가 적발되면 각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감점, 과제물 재작성 등의 불이익을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지도를 실시한다.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만 각색해 제출하는 등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와 별도로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필시험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다보니 짧은 시간에 손쉽게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 등을 표절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학생들의 표절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특히 수행평가 과제를 돈을 받고 대신해 주는 대행사이트도 성행, `수행평가 과제물이 학부모 숙제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시행지침은 표절 및 대필을 방지하기 위해 표절 예방교육과 함께 수행평가 과제 평가시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이 그 내용을 공동 평가하거나 상호 교환 평가하도록 했다. 교사의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평가 등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 확인시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ㆍ고교의 교과 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올해부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즐거운 생활 등의 과목의 경우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구술ㆍ실기, 실험ㆍ실습, 보고서 등으로만 성적을 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