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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파견을 처벌하라며 서울노동청을 점거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0명은 오늘(20일) 오후 4시 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지만,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규탄했습니다.

지회는 또, "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한 지 14년,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지 8년이 지났다"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원청 노사는 어제(19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천3백 명을 기아차 직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특별채용 합의는 법원 판결과 달리 근속을 일부밖에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 채용해 정규직이 꺼리는 조립공정으로 쫓아내는 합의"라며 "사측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과 근속에 따른 각종 임금 수천억 원을 떼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회는 이런 점에서 "14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기아차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겁니다.

반면, 사측과 특별채용에 합의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앞서 특별채용된 천여 명 가운데 소 취하를 한 사람은 5백7~8십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특별채용한 뒤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노사합의"라며 "특별채용 방식을 원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들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 만 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대법원도 2010년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아차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1심과 2017년 2월 2심에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 지연,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 등이 확인됐다"며 "법원이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을 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2004년도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고 노동부에서 판정했는데 진행이 안 됐다"며 "담당 부서가 고생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