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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이 중 8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함께 차에 치인 60대와 7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근 갯벌에 굴을 따러 함께 왔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길이 어두워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