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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사가 이렇게 계약서를 조작해 알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건교부의 법개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건교부가 멍석을 깔아줬다는 얘깁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 운정지구의 신도시 공고일은 2001년 9월입니다. 당초 법에는 공고일 이전 1년전까지 땅을 소유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신도시 공고가 난 뒤라도 개발계획승인 이전에만 땅을 소유하면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덕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도 이전에 계약했다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택지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녹취>건설업계 관계자: "계약만 돼 있으면 (택지공급대상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날짜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파주 교하면 일대 2만 천여평을 사들인 D건설사의 경우 신도시 공고일 이후 2년이나 지난 2003년 4월에서야 땅을 사들였지만 170억원을 보상받았고, 또 택지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도시 공고 이전인 2000년 6월의 계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같은 탈법은 얼마든지 가능해 졌습니다. 특히 건교부와 주공은 이같은 탈법을 찾아낸 민원인의 신고마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땅을 팔면서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3년전 일자에 맞춰 써준 황 모씨. 뒤늦게 땅을 산 건설사가 이런식으로 택지를 공급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사업시행처인 건교부와 주공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회신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녹취>황 모씨: "조사를 안하고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남의 일같이 하더라구요 자금 추적해보면 금방 나오는 일을 가지고.. " 탈법 택지공급을 찾아내야 할 당국이 들어온 신고조차 모른척 한 것입니다. <인터뷰>주공 담당자: "그당시 실제 택지공급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주공이 시행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파주 운정지구에 신도시 공고일 이후에 땅을 사들여 보상을 받고 택지공급을 기다리는 업체는 모두 9곳. 이들이 이미 타간 보상금만 천 억원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