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2시간 돌보고 받는 돈이…”…황혼 양육의 그늘_포커 서류가방을 파는 포아 매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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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할마, 할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할머니와 엄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조합한 말인데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늘면서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황혼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손주지만 육아를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아이 키워서 대학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취업 걱정해야 되고 취업되면 또 결혼 걱정해야 되고 결혼시켜놨더니 또 아이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래서 부모들 걱정 아니겠습니까?실제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황혼육아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맞벌이하는 가정의 비율이 지금 한 520만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250만 이상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딸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집의 절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늘면서 최근에는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광고들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황혼육아에 대한 광고인데요.

저도 보고 좀 울컥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가죠.

결혼 다 시켰는데 또 아이봐주느라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부모님들은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둘둘 말아서 애들을 돌려주고 싶죠.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황혼육아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친정어머니들의 이걸 약진이라고 해야 될까요?친정어머니들이 아이를 봐주시는 비율이 지금 57%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아이가 100명 있다면 57명을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이를 몇 명 정도 봐주시나 봤더니 1명하고도 0.15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낸 수치라서 그렇지 한 2명 정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육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평균 21개월 정도 되고 그러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되나 봤더니 한 2.6세, 그러니까 한 3살 정도된 아이키로 키워가면서 애들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따라다녀가면서 하자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돌 되기 전까지가 평균 양육기간이네요.

가장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렇죠.

말도 되게 안 들을 때죠.

-그런데 이제 이게 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쪽에서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외가가 되는 거죠?그쪽에 더 많이 맡기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 중심으로 친정어머니들이 아이를 봐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하죠.

거기다가 또 몸도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 딱 끝나고 왔을 때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그렇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늦어도 뭐라고 안 하시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집에 와서도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키워낸 딸들이에요.

이 딸들이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친정엄마들이시고 이분들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최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내고 있는 진짜 주역은 누구인가, 친정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또 한 번의 희생으로 또 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손주 양육을 부모님께 맡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심이 돼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안심의 주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크게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맡기는 게 불안하다.

이런 게 가장 높았는데요.

결국은 그만큼 사랑으로 길러주실 분들이 없거든요, 부모님처럼.

두번째로는 직장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변수들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고요.

아이가 또 적응하기 힘들까 봐 요새 또 아이를 시설학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많이 아무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볼 때는 줄어들고 또 혼자 양육이 힘들다, 이때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분들은 이미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러 아이들을 키워낸.

이런 분들의 조언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고용비용 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싸죠, 일단.

싼 가격에 정말 받지 않는 것처럼 받으시면서 아이를 또 봐주시기 때문에 사실상의 아이에 대한 안전의 문제나 더불어서 맞벌이를 할 때는 그만큼 또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텐데 경제적인 부분.

이 양자가 다 충족뙤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마운 분들이 없죠.

-양육도우미를 쓰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면 봐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다 예순 이상, 일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양육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더 많다.

이러면 노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그렇죠?-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를 테면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을 봐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31시간에서 50시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당 부분 50시간 이상 보시는 분, 60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보는 거에 사실 시간 제한을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라리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다시 애를 데려오고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주중에 계속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주말마저도 오히려 계속 그 집에 가서 저 일하는 젊은 애 엄마, 아빠가 그 할머니,할아버지이신 그 집에 가서 밥까지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평균 40시간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격한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하기에도 벅찬 일인데 어르신들이 하기 더 힘들죠.

그런데 이 손주를 본다는 건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가요?

-생각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습니다.

평균 지금 57만원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일하고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37.8%가 31만원에서 50만원 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57만원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최저시급이 있는데 최저시급 지금 57만원 나와 있는 게 월 57만원이에요.

주급이 아니라.

월 57만원이기 때문에 50시간, 60시간 주마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4주 하면 50시간만 해서 4주면 4, 5, 20. 200시간이잖아요.

200시간 일을 하고 57만원 준다면 아마 젊은 친구들 중에 일할 사람 없을걸요.

굉장히 일은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금액이 단순 용돈 차원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손주들 간식 사준다거나 이러느라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육하시는, 양육에 나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십니까?

-일단은 아이를 혼자 보는 게 아기 엄마,젊은 아기 엄마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혼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아기들이 머리,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할머니 그 부분이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그런데 이번 조사가 너무도 흥미로운 게 뭐냐하면 실제 애 보는 게 정말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성인 자녀들이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 성인 자녀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다.

밥 좀 안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층들이 계신다면 밥은 안 먹고 가는걸로.

-밖에서 먹고 가는 걸로.

손주면 손주, 자녀면 자녀 이 중 하나만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배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항공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키면 1000만원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항공보안법이 발의됐는데요.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5000만원까지도 벌금이 내려집니다.

-여차하면 항공료의 몇 십배를 물게 될 판이니 비행기 안에서는 성질대로 행동하다가는 그야말로 큰코다치게 됐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