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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담임강사와 학습지 강사 등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측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특수고용직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종합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모 학원이 '담임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강사가 강의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과 다른 학원 출강이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도 학습지 교사 17명이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퇴근이나 겸업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