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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되돌아서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임의로 현장에 개입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 5년차인 이 주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잡아당기고 이러다가 밀고 뺨 같은 데 때리고 발로 차고..."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시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저를 말리더니 경찰이 집에 오니까 자기가 해결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녹취> "계세요? 안에 계세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집안 문제라며 문을 안 열면 그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서용운(서울 구로경찰서 경위) : "현장 조치를 하고자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화가 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경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경찰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가정 폭력, 사회적 과제로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