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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현저히 위험을 입히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로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며 이모 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피고소인들이나 다른 진술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조서가 공개돼도 피고소인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 및 처리 결과'등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법이 노출될 수 있고 수사와 관련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며 정보공개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 씨는 윤 씨 등 관련자들의 허위증언 때문이라며 고소했지만검찰이 이들을 무혐의로 처리하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