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명문화 _배가 카지노 해변에 좌초된 해_krvip

금감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명문화 _포커 투페어 타이브레이커_krvip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감독 규정에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는 40에서 60%,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은 50에서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와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대해 40% 이내를 적용하고있습니다.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LTV와 DTI 적용률을 상하 10%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