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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소음제공자가 관련 피해 비용을 미리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남항대교 건설에 따른 교통소음 예측 평가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해, 인근 아파트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도로 건설 시행자와 아파트 시공사 등이 방음벽 설치 등 공동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시행자인 부산시와 아파트 사업 승인자인 영도구청, 아파트 시공사인 반도건설이 모두 공동 책임을 지고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부산시의 경우 남항대교 건설로 향후 교통소음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고 영도구청은 교통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파트 건설사에 방음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